해수부는 29일 어촌지역 인구 10만 명 수준 유지와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 원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어촌 개방성 강화를 위해서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개선하기로했다. 기존 어업인 중심의 면허 구조와 달리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 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하고 청년어선임대사업, 공공스마트양식장 사업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가칭)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연계해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한다. 위판장의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2022년 1개소)'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확대를 모색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 귀어인을 대상으로는 월 100만원, 최장 3년간 지급하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확대하고 창업자 외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교통 등 필수 인프라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주 계획단계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 '귀어인의 집'을 마련해 제공한다.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하게 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안도서지역의 선박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해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