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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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0년∼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김씨는 이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2012∼2013년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도 받는다.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0년∼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김씨는 이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2012∼2013년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