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씨 산재 승인…민주노총 성명 발표
괴롭힘 호소하고 숨진 노동자 산재 인정…"다신 이런 일 없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고 서지현(당시 22) 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2018년 오리온 익산공장에 입사한 고인은 2020년 3월 18일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가해자 실명을 밝히면서 '그만 좀 괴롭혀라'는 한 맺힌 말을 남겼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늦었지만, 고인의 업무상 재해 승인을 환영한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제안했다.

노조는 "고인은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과 노조, 시민사회의 적극적 투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표자의 직접 괴롭힘은 과태료와 객관적 조사, 비밀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만들어졌지만, 만연한 문제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구조임에도 법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한계 개선과 함께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