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경비원 30㎝ 자로 때린 주민 입건
현관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30㎝ 자로 때린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께 성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어락 수리 문제로 경비원과 다툼을 벌이다 종이로 감싼 30㎝ 자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A씨가 아파트 주민이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