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절차 남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신청한 1천11명이 추가로 최종 심사에 오른다.

제주4·3실무위, 희생자 4명·유족 1천7명 추가 심사요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올해 '제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1천11명에 대해 제주4·3 중앙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위 요청자는 사망자 3명, 수형자 1명 등 희생자 4명과 직계존비속 등 유족 1천7명이다.

실무위는 또 4·3특별법 후속 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유족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함께 제주4·3중앙위원회, 정부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기로 했다.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은 제주지사(권한대행)가 위원장으로 있는 실무위에서 신고를 받고 서류 심사 등으로 1차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희생자 및 유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제주도 역시 유족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와 협력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바람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접수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7차례 진행됐다.

그동안 확정된 희생자는 1만4천312명, 유족은 6만7천894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