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코인 환치기' 급증…"적발액 작년보다 39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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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마감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가상자산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액수는 올해 8월 기준 8122억 원으로 전년(208억 원) 대비 39배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로 보내 차익을 얻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한 예로 무역회사 대표 A씨는 무역 송장을 위조해 해외로 3년간 3550억 원을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송금 후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약 1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적발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전달하는 신종 수법도 있었다.
전체 불법외환거래 중 가상자산 이용 불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8월 기준 68%로 큰 폭으로 급증했다.
송재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액수는 올해 8월 기준 8122억 원으로 전년(208억 원) 대비 39배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로 보내 차익을 얻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한 예로 무역회사 대표 A씨는 무역 송장을 위조해 해외로 3년간 3550억 원을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송금 후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약 1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적발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전달하는 신종 수법도 있었다.
전체 불법외환거래 중 가상자산 이용 불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8월 기준 68%로 큰 폭으로 급증했다.
송재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