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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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원대 부당 이득을 펑펑 쓰고도 '불법은 없었다' 만 되풀이할 뿐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단 한 사람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값에 되판 특혜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거뒀다면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주민분들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형법 349조를 언급했다. 형법 349조는 상대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하고 화천대유에는 입찰가의 65% 정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분양가는 성남 최고치 등 고가로 주민들에 부담을 전가한 부당행위를 되돌려야 한다"면서 "합법을 가장해, 공공개발을 가장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들에 가한 기가 막힌 투기판,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케 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원대 부당 이득을 펑펑 쓰고도 '불법은 없었다' 만 되풀이할 뿐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단 한 사람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값에 되판 특혜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거뒀다면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주민분들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형법 349조를 언급했다. 형법 349조는 상대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하고 화천대유에는 입찰가의 65% 정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분양가는 성남 최고치 등 고가로 주민들에 부담을 전가한 부당행위를 되돌려야 한다"면서 "합법을 가장해, 공공개발을 가장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들에 가한 기가 막힌 투기판,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케 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