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불발…與, 국내외 비판에 사실상 '백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국내외 비판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더 높이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아울러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다루기로 했다"며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뉴스 등과 관련된 여러 규율을 함께 미디어 제도개혁이라는 목표하에 조금 더 논의하자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3개월 또는 6개월 등 특위 시한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서는 친문재인(친문)계 의원과 친이재명계 의원이 찬반으로 쪼개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서울외신기자클럽)라는 등 비판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특위 구성 자체에도 시간이 걸리는 등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더 높이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아울러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다루기로 했다"며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뉴스 등과 관련된 여러 규율을 함께 미디어 제도개혁이라는 목표하에 조금 더 논의하자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3개월 또는 6개월 등 특위 시한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서는 친문재인(친문)계 의원과 친이재명계 의원이 찬반으로 쪼개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서울외신기자클럽)라는 등 비판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특위 구성 자체에도 시간이 걸리는 등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