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A씨(34)가 2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사진은 A씨가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A씨(34)가 2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사진은 A씨가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딸 부부가 사망했다. 아내의 60대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2명은 방으로 피신해 추가 피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았고,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