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천의 왕"…외국인여성 성매매 알선해 7억 챙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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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형 성매매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자칭 '부천의 왕'이라며 재력을 과시했던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총책 30대 A 씨와 직원 13명을 검거했다. 나아가 경찰은 A 씨에게 성매매와 관련해 외국인 여성을 공급한 소개업자 2명도 함께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13일부터 8월 8일 사이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서울 강남 일대 34곳의 오피스텔을 빌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관련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많게는 23만 원, 적게는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업소별 실장 11명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등 기업형태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6억9400여만 원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을 '부천의 왕'이라고 칭하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에게 외국인 여성을 공급한 2명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며 "A 씨 일당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총책 30대 A 씨와 직원 13명을 검거했다. 나아가 경찰은 A 씨에게 성매매와 관련해 외국인 여성을 공급한 소개업자 2명도 함께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13일부터 8월 8일 사이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서울 강남 일대 34곳의 오피스텔을 빌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관련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많게는 23만 원, 적게는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업소별 실장 11명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등 기업형태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6억9400여만 원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을 '부천의 왕'이라고 칭하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에게 외국인 여성을 공급한 2명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며 "A 씨 일당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