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찬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출석 의원 251명 중 13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6표, 기권은 16표가 나왔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