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도 백수도 '오징어 게임' 참가…늘어난 빚, 현실에선?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오징어 게임'은 사채, 폭력, 이혼 등 우리가 살아가며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로 구성돼 있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은 총 9회 분량의 작품이다.

'오징어 게임' 속 사건에는 어떤 법률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보자.
Q : 드라마에 보면 이 내용에 주인공들이 너무 이제 빚과 채무가 많아서 게임에 참가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채무자들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A : 빚은 원래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빚도 일종에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은행에서 돈을 꾸든 개인 간 돈을 꾸던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부득이하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증을 잘못 섰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빚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은 구제해야죠. 우리 어쨌든 법치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는 조금 다른데 개인회생은 빚을 조금씩 갚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현재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일 경우로 200만 원으로 10억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겠죠. 몇십 년 갚아야 하는데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변제 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일정한 금액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일정한 금액을 성실하게 매년 갚으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줘요. 그것을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예 200만 원 수입도 없는 사람이 있죠.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도 없다면 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파산하면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빚이 탕감되죠. 하지만 그때 채권자는 억울할 수가 있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억울할 수가 있어서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100명 정도가 법원에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몇 퍼센트 정도가 면책이 허가될까요?

많은 분이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대부분이 파산 면책이 인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허위로 파산 면책하거나 사기로 파산 면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였으면 불허가 사유가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거의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파산 면책은 악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채무가 많아진 경우에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범죄자가 아닌데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운이 없어서 빚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게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입니다.

극중 한 인물은 '게임 밖 세상은 더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게임에서는 총 들고 탈락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총 칼을 안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에 전쟁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심지어는 짓밟고 승진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총성 없는 전쟁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글 같은 이 사회에서 우리를 그나마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법입니다.

법이 있어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사기 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