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분쟁 2차전'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맞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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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법정다툼이 2차전에 돌입했다. 망사용료를 놓고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에 얽혀있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반소장을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과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을 하지 않은 채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어 반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작년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말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협상에 응하지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이에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에 반소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해 돈을 벌지만, 전송망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통신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은 최근 폭증했다. 2018년 5월 50Gbps였던 트래픽이 이달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뛰었다.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소송이 통상 그렇듯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청구 금액을 2018년 6월부터 올해까지 기준 7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망 요금단가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최근 트래픽이 급증한 상태라 소송이 내년까지 길어질 경우 청구액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국내 통신기업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통신 3사에 총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초 지난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1월 5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항소 재판 일정이 두 달여간 밀리게 됐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30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반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 지금껏 안 낸 망사용료 내라”
이번 반소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 자원을 공짜로 쓰면서 콘텐츠를 송출해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니 이를 돌려내라는 내용이다.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과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을 하지 않은 채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어 반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작년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말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협상에 응하지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이에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에 반소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액 최소 700억원 전망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SK브로드밴드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2018년 6월부터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고 있다.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해 돈을 벌지만, 전송망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통신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은 최근 폭증했다. 2018년 5월 50Gbps였던 트래픽이 이달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뛰었다.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소송이 통상 그렇듯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청구 금액을 2018년 6월부터 올해까지 기준 7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망 요금단가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최근 트래픽이 급증한 상태라 소송이 내년까지 길어질 경우 청구액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국내 통신기업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통신 3사에 총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초 지난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1월 5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항소 재판 일정이 두 달여간 밀리게 됐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