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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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실·유기 반려동물 및 이로 인한 물림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의무 등록 지역'을 확대하고 중성화를 독려한다. 또 반려동물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이같은 내용의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안전 우려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18년 511만 가구였던 반려동물 가구수는 지난해 638만 가구로 증가했다. 유기 반려동물도 함께 늘면서 지난 5월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이 물려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과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관련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무등록제 확대…유기동물 최소화

2014년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뒤 등록률은 2020년 기준 여전히 38.6%에 불과하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뒤 사람과 가축을 위협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읍·면의 65.4%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다. 또 앞으로는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는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읍·면 지역의 암컷 등 사업대상을 37만5000여 마리로 보고 있다.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입소, 질병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이 더 이상 힘든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입양자들이 보다 충분한 사전 교육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입양 전에 사전 온라인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정부가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단 것이다.

유기동물 구조 활동과 보호여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포획·구조 전문성도 높인다. 시·도 광역단위에서 전문포획반을 구성·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계약하는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위탁한 전국 동물보호센터(228개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역량 부족과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방치되면서 동물 학대나 개농장 판매 등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하고,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또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정보관리 체계화

정부는 농식품부가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도 꾀한다. 그동안 동물등록 뒤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가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자동으로 반영토록 연계한다. 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가 제공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