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위변조 예방접종증명서·타인 증명서 사용시 징역형" 고은빛 기자 입력2021.09.30 14:21 수정2021.09.30 14: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정부 "위변조 예방접종증명서·타인 증명서 사용시 징역형"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현직 검사 관여 정황 확인…공수처 이첩" 일명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수사 결과... 2 [속보] 김오수 "대장동 의혹, 여야·지위 막론 엄정처리" 김오수 검찰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속보]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단순화 필요" [속보]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단순화 필요"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