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SK그룹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가 최태원 SK 회장과 부적절한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온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3명이다. SK는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지난 27일 고발한 지 사흘 만이다.

SK그룹은 "열린공감TV 보도 내용은 완전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2일부터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최태원 SK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SK그룹 게이트"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왔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들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끼워맞추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