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은 허위, 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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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작가 "노동자상은 일본인" 주장에
법원 "노동자상은 일본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부부 조각가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해야
법원 선고 날, 용산역에서는 노동자상 훼손 사건 벌어져
한국노총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법원 "노동자상은 일본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부부 조각가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해야
법원 선고 날, 용산역에서는 노동자상 훼손 사건 벌어져
한국노총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29일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이 한 남성에 의해 훼손된 가운데, 같은 날 법원은 "노동자상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이태우 판사는 29일 노동자상을 만든 김운성, 김서경 작가가 이우연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부 조각가인 김운성, 김서경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피고 이 씨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필진으로 낙성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다. 2017년부터 노동자상 철거를 요구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4년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계기 삼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동자상을 세우기로 하고 김씨 부부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노동자상은 2016년 일본 교토에 처음 설치된 이후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설치운동이 전게되면서 서울용산욕, 제주, 부산, 대전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이후 유튜브나 집회 등 공개석상에서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페이스북에서 1926년에 촬영된 일본인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노동자상의 모델은 홋카이도에서 강제사역하다 경찰에 의해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2019년 대전시 앞 집회에서는 "동상은 일본인이 모델"이라며 "우리 조상이라고 사기를 치는 역사 왜곡, 어리석은 짓을 중단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작가들은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이 씨는 노동자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작가들이 일본인을 모델로 노동자상을 제작했다고 말하는 점을 보면 이를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가 제시하는 사진 속 인물과 노동자상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하의가 허벅지를 드러낼 정도의 짧은 옷차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유사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제로 동원돼 탄광 속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노동자를 표현하려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씨가 적시한 일본인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노동자성의 상징성에 대한 의문과 반론 제기이므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확인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가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자성이 상징하는 것을 부인하려 한 것"이라며 이 씨에게 별다른 공익 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발언으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상당히 훼손되고 침해됐다"며 "이씨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동상 훼손사건 재발 방지와 강제징용노동자상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이태우 판사는 29일 노동자상을 만든 김운성, 김서경 작가가 이우연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부 조각가인 김운성, 김서경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피고 이 씨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필진으로 낙성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다. 2017년부터 노동자상 철거를 요구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4년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계기 삼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동자상을 세우기로 하고 김씨 부부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노동자상은 2016년 일본 교토에 처음 설치된 이후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설치운동이 전게되면서 서울용산욕, 제주, 부산, 대전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이후 유튜브나 집회 등 공개석상에서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페이스북에서 1926년에 촬영된 일본인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노동자상의 모델은 홋카이도에서 강제사역하다 경찰에 의해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2019년 대전시 앞 집회에서는 "동상은 일본인이 모델"이라며 "우리 조상이라고 사기를 치는 역사 왜곡, 어리석은 짓을 중단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작가들은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이 씨는 노동자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작가들이 일본인을 모델로 노동자상을 제작했다고 말하는 점을 보면 이를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가 제시하는 사진 속 인물과 노동자상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하의가 허벅지를 드러낼 정도의 짧은 옷차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유사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제로 동원돼 탄광 속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노동자를 표현하려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씨가 적시한 일본인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노동자성의 상징성에 대한 의문과 반론 제기이므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확인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가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자성이 상징하는 것을 부인하려 한 것"이라며 이 씨에게 별다른 공익 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발언으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상당히 훼손되고 침해됐다"며 "이씨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동상 훼손사건 재발 방지와 강제징용노동자상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