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조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