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전문가 모십니다"…증권·빅테크 업계, 채용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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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금융소비자보호 신입직원 채용 중
카카오페이·토스증권 등도 전문인력 영입 나서
"내부통제 전문가 양성, 고용 확대 기회 될 것"
카카오페이·토스증권 등도 전문인력 영입 나서
"내부통제 전문가 양성, 고용 확대 기회 될 것"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가 골자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증권 업계가 전담 인력 채용에 나서는 등 소비자 보호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금소법을 위반한 '첫 타자'가 되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금융회사 준법감시부서 출신 전문 인력들은 물론 신입 직원까지 채용하고 있다.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본격 시행됐다. 금소법은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돼 온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점이 핵심이다. 판매 원칙 위반하는 금융사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금소법을 계기로 위법계약해지권과 청약철회권 등의 소비자 권리가 신설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청약철회권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숙려기간 동안 철회해 지급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금소법이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에 증권사들은 위법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채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8월 금융소비자보호팀 경력직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한 데 이어 최근 해당 팀의 신입직원 모집 공고도 게시했다.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경력직 위주로만 채용을 진행해온 점을 감안하면 드문 채용사례로 평가된다. 입사자는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게 된다.
하나금융투자도 지난달 초 자사 소비자보호팀에서 근무할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인원은 수십명 규모로 이들은 금융투자상품 기획·개발 심사, 사모펀드·신탁상품 사전심사와 점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사전심사와 점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전 검토, 소비자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빅테크 증권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달 30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를 모집했다. 지원자격은 금융회사 준법감시부서나 소비자보호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다. 영입된 인력은 고객민원 예방과 금융소비자보호·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책, 계획을 만들게 된다.
토스증권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업무나 내부통제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채용 중이다.
한 빅테크 법무담당자는 "빅테크 증권사가 전통 증권사처럼 대면 사업장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내부통제 기능 등 보강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강경한 기조를 취하고 있는 데다 위반 시 과징금을 무는 등 책임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들이 인력 보강과 양성에 힘 쓰는 듯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증권 업계의 행보가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소법이 트리거인 만큼 증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따로 빼서 채용을 시작한 것은 불과 1~2년 사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곳이 점차 늘면 관련 전문가 양성과 고용 확대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기조에 발 맞춘다는 '보여주기식 채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인사원칙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본격 시행됐다. 금소법은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돼 온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점이 핵심이다. 판매 원칙 위반하는 금융사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금소법을 계기로 위법계약해지권과 청약철회권 등의 소비자 권리가 신설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청약철회권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숙려기간 동안 철회해 지급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금소법이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에 증권사들은 위법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채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8월 금융소비자보호팀 경력직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한 데 이어 최근 해당 팀의 신입직원 모집 공고도 게시했다.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경력직 위주로만 채용을 진행해온 점을 감안하면 드문 채용사례로 평가된다. 입사자는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게 된다.
하나금융투자도 지난달 초 자사 소비자보호팀에서 근무할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인원은 수십명 규모로 이들은 금융투자상품 기획·개발 심사, 사모펀드·신탁상품 사전심사와 점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사전심사와 점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전 검토, 소비자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빅테크 증권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달 30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를 모집했다. 지원자격은 금융회사 준법감시부서나 소비자보호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다. 영입된 인력은 고객민원 예방과 금융소비자보호·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책, 계획을 만들게 된다.
토스증권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업무나 내부통제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채용 중이다.
한 빅테크 법무담당자는 "빅테크 증권사가 전통 증권사처럼 대면 사업장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내부통제 기능 등 보강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강경한 기조를 취하고 있는 데다 위반 시 과징금을 무는 등 책임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들이 인력 보강과 양성에 힘 쓰는 듯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증권 업계의 행보가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소법이 트리거인 만큼 증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따로 빼서 채용을 시작한 것은 불과 1~2년 사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곳이 점차 늘면 관련 전문가 양성과 고용 확대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기조에 발 맞춘다는 '보여주기식 채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인사원칙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