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에게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 혐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했고, 폭행 당한 경찰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장씨와 접촉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와 폭행을 당한 경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전날 장씨를 소환해 5시간50분 동안 조사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