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세제 꼭 다듬어야 하는 이유 [김두철의 보험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세금 아끼려면 생명보험 활용해야
세제 다듬어 가입자는 세금 줄이는 효과
국민복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
세금 아끼려면 생명보험 활용해야
세제 다듬어 가입자는 세금 줄이는 효과
국민복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
일상생활 곳곳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지만, 가능한 적게 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고, 세무 행정을 통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국가 세무 행정의 한 분야가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한 보험 조세입니다. 정책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 등에는 여러 형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내의 경우 해외처럼 세제 혜택의 종류와 규모가 상당하지 못하나 근로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왜 당국은 오래전부터 다른 금융상품들과 구분해 생명보험, 연금에만 세제 혜택을 허용했을까요? 바로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민간에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떠안는 이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은 1895년 미국 대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이나 소득원과 다르게 생명보험으로부터의 소득을 구분하여 조세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라마다 과세의 방법이나 대상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원칙은 존재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재정적인 수입, 보험이익 또는 축적된 보험료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는 예외 없이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해약이나 만기 될 때까지 이연해 줍니다. 장기상품인 생명보험에서는 과세이연이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초과수익 등으로 생긴 계약자배당금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보험의 보장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생명보험을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추가 구분해 과세합니다. 보장성보험이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비과세합니다. 위 사례처럼 자신을 위한 계약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자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기 또는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보다 많으면 세법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보험이익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때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봅니다. 대부분 보장성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세 등이 경우에 맞게 부과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개인일 경우, 수익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개인이면,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을 얻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의 상속자가 받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민법에서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의 여건하에서도 생명보험이나 연금을 활용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생명보험 세제가 다듬어질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일 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면제해 주거나 일정한 수준까지 공제해 주기도 합니다. 혹은 세법에서 허용한 신탁을 이용해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처음 의도된 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법체계를 확립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보험수익자의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금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령 압류가 가능한 경우라도 금액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청구권을 타인이 압류하도록 허용 또는 금지하는 데에 대한 법체계가 전무합니다. 게다가 생명보험과 관련된 과세 기준금액마저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생명보험이 타 금융상품들과 경쟁하며 발전하려면 보험 세제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공평과세라는 명목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의 폭을 줄이고 있는 것이 근자의 움직임입니다. 세제 혜택이 극히 일부 부유층에 제공되는 특혜라는 예단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적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사례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세제 혜택을 줄이지만 저소득층의 가입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가입이 축소됐죠.
현재 우리의 생명보험 산업이 해외 국가에서와 달리 위축되고 있는 현상은 보험 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은 특혜가 아니라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튼실한 미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두철 상명대 명예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왜 당국은 오래전부터 다른 금융상품들과 구분해 생명보험, 연금에만 세제 혜택을 허용했을까요? 바로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민간에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떠안는 이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은 1895년 미국 대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이나 소득원과 다르게 생명보험으로부터의 소득을 구분하여 조세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라마다 과세의 방법이나 대상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원칙은 존재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재정적인 수입, 보험이익 또는 축적된 보험료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는 예외 없이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해약이나 만기 될 때까지 이연해 줍니다. 장기상품인 생명보험에서는 과세이연이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초과수익 등으로 생긴 계약자배당금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보험의 보장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생명보험을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추가 구분해 과세합니다. 보장성보험이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비과세합니다. 위 사례처럼 자신을 위한 계약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자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기 또는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보다 많으면 세법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보험이익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때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봅니다. 대부분 보장성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세 등이 경우에 맞게 부과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개인일 경우, 수익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개인이면,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을 얻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의 상속자가 받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민법에서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의 여건하에서도 생명보험이나 연금을 활용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생명보험 세제가 다듬어질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일 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면제해 주거나 일정한 수준까지 공제해 주기도 합니다. 혹은 세법에서 허용한 신탁을 이용해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처음 의도된 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법체계를 확립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보험수익자의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금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령 압류가 가능한 경우라도 금액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청구권을 타인이 압류하도록 허용 또는 금지하는 데에 대한 법체계가 전무합니다. 게다가 생명보험과 관련된 과세 기준금액마저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생명보험이 타 금융상품들과 경쟁하며 발전하려면 보험 세제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공평과세라는 명목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의 폭을 줄이고 있는 것이 근자의 움직임입니다. 세제 혜택이 극히 일부 부유층에 제공되는 특혜라는 예단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적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사례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세제 혜택을 줄이지만 저소득층의 가입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가입이 축소됐죠.
현재 우리의 생명보험 산업이 해외 국가에서와 달리 위축되고 있는 현상은 보험 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은 특혜가 아니라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튼실한 미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두철 상명대 명예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