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20%에서 100%로, 상임이사와 감사는 기본연봉의 100%에서 80%로 각각 낮아진다.

예컨대 기관장 기본연봉이 1억3600만원인 A공사의 경우, 경영평가 등급 ‘B’를 받으면 성과급이 기존 98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소한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에게만 적용 중인 중기성과급제를 전체 준정부기관(96개)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기성과급제가 각 기관장의 책임경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윤리·안전경영의 평가 기준과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높인다.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공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가 0점 처리된다.

기재부는 기관장 성과급 축소와 윤리·안전 관련 지표 확대 등의 개편 내용을 내년 초 시작할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