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씨가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이외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조씨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커 정확한 재산 규모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