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의 한 유흥주점이 또다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번엔 14명이 붙잡혔다. 최근 제주시에선 단일 업소로는 전국 최다 인원인 54명의 심야 불법 술판이 벌여 적발되기도 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연동 A유흥주점 소속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1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밤 10시30분께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대상 업소인 A유흥주점이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A유흥주점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A유흥주점을 급습했다.

이 때 A유흥주점 안에는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19명이 있었으나 시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5명이 도주하면서 인적사항이 확보된 14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뤄졌다.

A유흥주점에서는 12일 전인 지난달 16일에도 종업원과 손님 등 54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었다. 4단계 기간 집합금지 업소에서 술판을 벌인 혐의였다.

한 업소에서 54명이나 적발된 것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초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53명을 적발한 이후 최대 규모였다.

경찰은 A유흥주점 관련으로 지난달 16일 적발된 54명 뿐 아니라 지난달 27일 적발된 14명까지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