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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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등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30일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지난 6월 진행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업계에선 그동안 넷플릭스가 납부하지 않은 망 사용료가 700억~1000억 원이라고 추정한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패소 후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 반소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가입자 1000만 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구글(유튜브)에 이어 국내 인터넷망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인터넷망 트래픽을 보면 4.8%에 달한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는 국내 인터넷망 중 78.5%를 차지하는데도 현재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네이버 등 국내 CP가 연간 망 사용료로 수백억 원을 내는 것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넷플릭스가 발생시킨 트래픽은 50Gbps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늘어 약 24배 폭증했다. 증가한 넷플릭스의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망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파트너 데이를 개최하며 "한국에 7700억 원을 투자했고 1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5조6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망 사용료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외국계 회사이지만 국내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실제 한국 시장에 돌아오는 경제적 이득은 일부에 불과하고, 한국 콘텐츠를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통신사업자(ISP)에게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함에도 국내에서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