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새 회장이 선출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조속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협은 전날 보궐선거를 통해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김 회장은 "현 사태를 풀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1월 첫째 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일 일평균 2만61명으로, 전주 대비 1624명 증가했다. 그중 77%가 독감 환자였다.박 차관은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기간을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응급실 운영 부담을 감안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먼저 방문해달라. 지자체와 119 구급대도 발열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먼저 이송하도록 지침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의약특허를 비롯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허권자가 입은 일실이익(Lost Profits)이나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등 실제 손해액을 전보함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실제 손해액보다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당초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2019년 1월 증액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후 2024년 2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5배까지로 대폭 강화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관계 종합적 고려해 '증액배상' 결정특허법 제128조 제9항 제1 내지 8호는 증액 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서,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 8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일찍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나로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증액배상의 판단 요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에 관한 선도적 판례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Read Corp.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