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85원(5.2%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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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252원보다 533원(5.2%)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보다 1625원(17.7%)이 많은 수준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내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전년동월 강원도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1인가구·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여러 가지 지표별 상승분을 반영했다.
이에 2022년 최저 임금 인상률(5.1%)과 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5.3%)을 합산한 산정(안)의 평균인 5.2%로 심의·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달 현재 도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위탁기관 41명 등 총 487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하는 임금이다.
도는 2017년 처음 시행했고 현재 전국광역자치단체 13개 시·도가 운영 중이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252원보다 533원(5.2%)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보다 1625원(17.7%)이 많은 수준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내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전년동월 강원도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1인가구·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여러 가지 지표별 상승분을 반영했다.
이에 2022년 최저 임금 인상률(5.1%)과 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5.3%)을 합산한 산정(안)의 평균인 5.2%로 심의·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달 현재 도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위탁기관 41명 등 총 487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하는 임금이다.
도는 2017년 처음 시행했고 현재 전국광역자치단체 13개 시·도가 운영 중이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