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미지급한 직원들 추가 수당 86억원 뒤늦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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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추가 근로 수당을 뒤늦게 지급했다.
2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최근 정산을 마쳤다.
네이버는 지난 7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당시 네이버의 출퇴근 시스템 기록과 임직원이 직접 입력한 근무시간을 비교하고 개인별 확인 과정을 거쳐 임금 체불 액수를 산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의 임금체불 누적건수는 총 1만5810건, 1인 최대금액은 1억1869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연장근로수당 949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을 기록했다.
당시 네이버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오는 6일 열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최근 정산을 마쳤다.
네이버는 지난 7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당시 네이버의 출퇴근 시스템 기록과 임직원이 직접 입력한 근무시간을 비교하고 개인별 확인 과정을 거쳐 임금 체불 액수를 산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의 임금체불 누적건수는 총 1만5810건, 1인 최대금액은 1억1869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연장근로수당 949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을 기록했다.
당시 네이버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오는 6일 열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