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떼먹겠다는거냐"…'불공정 논란' 네이버·카카오웹툰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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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웹툰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플랫폼과 제작자간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감 현장에 출석한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웹툰 창작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도 공정위에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리한 10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다"며 "시정요구 이후 3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변화가 없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직접 받았다는 불공정 계약서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작가 또는 제작을 하는 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와 같은 일방적 강요 조항이 돼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계약 종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작가는 지금까지의 작업물과 산출물을 즉시 회사에 제출하고 양도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읽은 뒤 현장에 출석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이런 계약 보신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저는 없는데요, 제가 봐도 좀…"이라며 지적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 의원은 "2003년도에 다음 웹툰, 2004년도에 네이버웹툰, 이렇게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 거대 유통회사에 유리한 구조로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는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라며 "문체부가 책임지고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수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의 85%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돼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에 떼어가는) 수수료"라며 "업계 초기에는 수수료가 10%였는데, 현재는 35%에 달하고 향후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눠야 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집중포화에 진땀을 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건강한 웹툰 창작 생태계를 위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창작 환경이 어렵다는 의견은 웹툰 생태계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대표는 "카카오페이지가 처음 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을 때 참여했던 작가의 수는 200명 정도였다. 2014년부터 유료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까지 누적 작가의 수는 4만5000명에 달한다"며 "엄청난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작가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P회사와 작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자회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CP)라도 전수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부처와 제작사, 플랫폼 등 관계자가 만나서 다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플랫폼이 사실상 국내 웹툰·웹소설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가 부득이하다는 항변도 나왔다.
김 대표는 "(웹툰·웹소설) 플랫폼이 앱 구축, 마케팅, 고객 관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30% 이상의 수수료 부과에도 크게 마진이 남는 게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진수 대표 역시 "현 수수료 체계가 업계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항변했다.
두 대표의 발언에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회피성 발언들로 일관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가가 어렵다는데 대기업 플랫폼회사 대표가 '이 정도 떼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서 불쾌하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도 공정위에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리한 10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다"며 "시정요구 이후 3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변화가 없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직접 받았다는 불공정 계약서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작가 또는 제작을 하는 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와 같은 일방적 강요 조항이 돼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계약 종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작가는 지금까지의 작업물과 산출물을 즉시 회사에 제출하고 양도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읽은 뒤 현장에 출석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이런 계약 보신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저는 없는데요, 제가 봐도 좀…"이라며 지적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 의원은 "2003년도에 다음 웹툰, 2004년도에 네이버웹툰, 이렇게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 거대 유통회사에 유리한 구조로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는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라며 "문체부가 책임지고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수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의 85%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돼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에 떼어가는) 수수료"라며 "업계 초기에는 수수료가 10%였는데, 현재는 35%에 달하고 향후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눠야 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집중포화에 진땀을 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건강한 웹툰 창작 생태계를 위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창작 환경이 어렵다는 의견은 웹툰 생태계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대표는 "카카오페이지가 처음 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을 때 참여했던 작가의 수는 200명 정도였다. 2014년부터 유료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까지 누적 작가의 수는 4만5000명에 달한다"며 "엄청난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작가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P회사와 작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자회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CP)라도 전수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부처와 제작사, 플랫폼 등 관계자가 만나서 다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플랫폼이 사실상 국내 웹툰·웹소설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가 부득이하다는 항변도 나왔다.
김 대표는 "(웹툰·웹소설) 플랫폼이 앱 구축, 마케팅, 고객 관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30% 이상의 수수료 부과에도 크게 마진이 남는 게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진수 대표 역시 "현 수수료 체계가 업계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항변했다.
두 대표의 발언에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회피성 발언들로 일관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가가 어렵다는데 대기업 플랫폼회사 대표가 '이 정도 떼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서 불쾌하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