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엉덩이 움켜쥐고 "젤리 아냐?"…해병대 모 부대에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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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간 부대에서 또 추행한 20대 군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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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 후임병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된 상태였다.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오 씨가 원부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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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씨가 재차 범행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병영 내 강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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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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