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오 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해병대 모 부대 생활반과 식당 입구에서 4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입맞춤하거나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거 젤리 아니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 후임병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된 상태였다.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오 씨가 원부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오 씨가 재차 범행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병영 내 강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