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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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이익배분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에 돌아갔어야 할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챙길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약 11억원의 수익금을 나눠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며, 약 11억원의 돈도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