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 편하다고 자주 썼는데…착오 송금만 1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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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금융회사·계좌번호 등 잘못 입력
착오송금액 74%가 주인에게 미반환
착오송금액 74%가 주인에게 미반환
지난 5년간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약 13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2017년 2억6379만원(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8.8배 증가한 셈이다.
착오송금이란 개인이 수취인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진행된 거래를 의미한다.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129억4174만원, 5만5506건 중 95억3319만원(74%), 4만2316건(76%)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간편송금은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해 보안카드나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 송금하는 금융 서비스를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간편송금 이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5년간 85억3786만원(3만6450건) 규모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이중 63억7422만원(75%), 2만9368건(81%)이 미반환됐다.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이던 착오송금은 지난해 34억7911만원, 1만3670건으로 각각 12.2배, 5.2배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4년간 43억701만원(1만8799건) 규모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이중 31억1382만원(72%), 1만2811건(68%)이 미반환됐다. 2018년 대비 금액은 3.9배, 건수는 2.9배 각각 증가했다.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는 2년간 9686만원, 257건 착오송금이 발생다. 이중 4514만원(47%), 136건(53%)이 미반환됐다.
윤 의원 측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간편송금 업체는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2017년 2억6379만원(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8.8배 증가한 셈이다.
착오송금이란 개인이 수취인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진행된 거래를 의미한다.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129억4174만원, 5만5506건 중 95억3319만원(74%), 4만2316건(76%)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간편송금은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해 보안카드나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 송금하는 금융 서비스를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간편송금 이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5년간 85억3786만원(3만6450건) 규모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이중 63억7422만원(75%), 2만9368건(81%)이 미반환됐다.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이던 착오송금은 지난해 34억7911만원, 1만3670건으로 각각 12.2배, 5.2배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4년간 43억701만원(1만8799건) 규모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이중 31억1382만원(72%), 1만2811건(68%)이 미반환됐다. 2018년 대비 금액은 3.9배, 건수는 2.9배 각각 증가했다.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는 2년간 9686만원, 257건 착오송금이 발생다. 이중 4514만원(47%), 136건(53%)이 미반환됐다.
윤 의원 측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간편송금 업체는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