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폰 진실게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던졌다" "맡겼다" 진술 번복
핵심 물증인데 檢 확보 못해
핵심 물증인데 檢 확보 못해
지난 3일 구속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휴대폰 행방을 놓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지난달 29일) 유동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 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실 압수수색’ 논란이 제기됐다.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꼽히는 휴대폰을 바깥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허술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최근에)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폰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 제출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2~3시간 동안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4일 서울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지난달 29일) 유동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 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실 압수수색’ 논란이 제기됐다.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꼽히는 휴대폰을 바깥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허술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최근에)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폰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 제출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2~3시간 동안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으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