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선 "도쿄 아파트 처분" 발언 불기소 처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일본 현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아파트가 여전히 남편 소유로 돼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일부 언론에서 박 전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실제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지난 6월 일본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지분 분할로 매입한 점이 확인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일본 현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아파트가 여전히 남편 소유로 돼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일부 언론에서 박 전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실제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지난 6월 일본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지분 분할로 매입한 점이 확인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