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되레 늘어난 '징계받은 경찰'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징계를 받는 경찰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의 징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 경찰관 수는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8월까지 30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8월까지만 보면 올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69건, 2020년 260건에서 올해 3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4% 늘었다.

특히 경위 이상 경찰 간부의 징계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8월까지 경위 이상 계급의 징계 건수는 21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월 집계된 164건에 비해 28% 늘어난 수치다. 경사 이하 경찰관의 징계 건수는 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에서 소폭 줄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규율위반 88건, 품위손상 92건, 금품수수 13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9.2%, 24.3%, 8.3% 증가했다. 반면 직무태만은 28건, 음주운전은 4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0%, 15.7% 감소했다. 성비위는 36건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 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명 늘어났다. 부산청(9명), 강원청(8명), 전남청(7명), 대전청(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국민들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서 대책을 강도높게 시행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