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패스는 한시적 제도, 유효기간 6개월 지정 여부는 미결정"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10.05 11:29 수정2021.10.05 11: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속보] "백신패스는 한시적 제도, 유효기간 6개월 지정 여부는 미결정"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 男性 "발기부전,굵기" "이것" 집에서 5분만에.."화제" 부부관계시 '사랑받는' 女들의 특징은? 男性 "발기부전,조루" "이것"으로 부작용 없이 해결! "화제" 관련 뉴스 1 [속보] "AZ·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해외접종 이력인정" 2 [속보] BTS·콜드플레이 '마이 유니버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3 [속보] 1차접종 2만5355명↑총 3973만9505명…인구대비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