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패스는 한시적 제도, 유효기간 6개월 지정 여부는 미결정"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10.05 11:29 수정2021.10.05 11: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백신패스는 한시적 제도, 유효기간 6개월 지정 여부는 미결정"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AZ·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해외접종 이력인정" [속보] "AZ·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해외접종 이력인정"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 [속보] BTS·콜드플레이 '마이 유니버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방탄소년단(BTS)과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합작한 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1위로 진입했다.빌보드는 4일(현지시간) '마이 유니버스'가 ... 3 [속보] 1차접종 2만5355명↑총 3973만9505명…인구대비 77.4% [속보] 1차접종 2만5355명↑총 3973만9505명…인구대비 77.4%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