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사람은 국내에서도 오는 7일부터 해당 접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전까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방대본은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입국한 내·외국인이 보건소를 찾아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보건소에서는 종이 형태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쿠브(COOV)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접종자가 받는 전자문서 확인서는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는 다른 형식이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방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가운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접종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