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산하 위원회 600곳 첫 돌파…개점휴업이 태반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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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행정기관 위원회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곳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각종 규제가 확대되면서 위원회가 대거 설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원회 아홉 곳 중 한 곳은 지난 1년간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역대 정권 중 600곳이 넘는 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노무현 정부도 임기 중 579곳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530곳으로 줄였고, 박근혜 정부 때도 28곳만 늘려 558곳을 운영했다. 그러던 것이 번 정부 들어 64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행정기관 위원회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설치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전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후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가 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임명권 등을 앞세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정책을 좌우하면서도 비판은 피해가기 위해 위원회를 대거 설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안을 밀어붙이는 데 위원회라는 조직이 이용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 결정도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올렸다.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른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을 올려야한다는 근로자측과 올려선 안된다는 사용자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정부측이 높은 인상률을 용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공급자인 의료계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가입자인 경영계와 근로자 측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구도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지난 2019년 3.49%, 지난해 3.20% 등으로 높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공익위원을 움직여 높은 인상률에 힘을 실어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등 150곳은 회의를 개최하기는 했으나 직접 만나서 대면회의를 한 적은 없었다. 모두 서면 회의로 대체했을 뿐이다.
100회 이상 회의한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중앙노동위원회(1992회), 보훈심사위원회(341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311회) 등이 활발하게 운영됐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매년 정비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는 드물다. 올해는 84곳이 정비 대상에 올라 9곳이 폐지 결정됐다. 9곳은 통폐합을 추진중이며, 나머지 66곳은 계속 운영토록 했다. 2020년엔 4곳, 2019년엔 5곳, 2018년엔 7곳만이 폐지 또는 통폐합됐다.
우후죽순 늘어난 위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들, 이른바 ‘폴리페서’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천명에 이르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교수 등 학계 인사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A부처의 한 사무관은 “교수 출신의 장관이 수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친분이 있는 교수들을 대거 산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소문이 돌아 부처 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B부처의 장관은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자리를 많이 맡기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기관 위원회 '역대 최대' 622곳
5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22곳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22곳, 국무총리 소속 60곳, 부처별 540곳 등이다. 1년 전 585곳에서 37곳(6.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2050탄소중립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29곳이 늘어났다.역대 정권 중 600곳이 넘는 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노무현 정부도 임기 중 579곳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530곳으로 줄였고, 박근혜 정부 때도 28곳만 늘려 558곳을 운영했다. 그러던 것이 번 정부 들어 64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행정기관 위원회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설치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전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후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가 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임명권 등을 앞세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정책을 좌우하면서도 비판은 피해가기 위해 위원회를 대거 설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탄소중립·최저임금 인상도 위원회가 결정
지난 8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2050탄소중립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탄중위가 결론을 정해놓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포함된 기술작업반이 두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제시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갑자기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3안을 시나리오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안을 밀어붙이는 데 위원회라는 조직이 이용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 결정도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올렸다.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른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을 올려야한다는 근로자측과 올려선 안된다는 사용자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정부측이 높은 인상률을 용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공급자인 의료계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가입자인 경영계와 근로자 측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구도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지난 2019년 3.49%, 지난해 3.20% 등으로 높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공익위원을 움직여 높은 인상률에 힘을 실어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221곳 1년간 대면회의 ‘0회’
622곳의 위원회 중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인 곳이 많은 것도 문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만화진흥위원회, 음주피해예방위원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등 71곳은 지난 1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판단을 유보하고 싶은 경우에도 위원회에 사안을 넘기고 회의를 자주 열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등 150곳은 회의를 개최하기는 했으나 직접 만나서 대면회의를 한 적은 없었다. 모두 서면 회의로 대체했을 뿐이다.
100회 이상 회의한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중앙노동위원회(1992회), 보훈심사위원회(341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311회) 등이 활발하게 운영됐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매년 정비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는 드물다. 올해는 84곳이 정비 대상에 올라 9곳이 폐지 결정됐다. 9곳은 통폐합을 추진중이며, 나머지 66곳은 계속 운영토록 했다. 2020년엔 4곳, 2019년엔 5곳, 2018년엔 7곳만이 폐지 또는 통폐합됐다.
우후죽순 늘어난 위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들, 이른바 ‘폴리페서’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천명에 이르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교수 등 학계 인사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A부처의 한 사무관은 “교수 출신의 장관이 수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친분이 있는 교수들을 대거 산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소문이 돌아 부처 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B부처의 장관은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자리를 많이 맡기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