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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1조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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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내년부터 확대 시행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점차 강화된다. 2026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주주권리 보장 여부와 이사회 독립성, 감사 투명성 등에 관한 내용을 기업이 자가점검해 작성한 보고서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으로 변경한다. 이를 2024년부터는 5000억원 이상, 2026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전 상장사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각기 다른 보고서 제출 기한도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한다. 단, 방대한 내용을 감안해 영문 보고서 제출 시한은 현행 국문 공시 이후 1주일 이내에서 3개월까지로 연장한다.

    불성실공시 제재 방식도 더욱 세밀하게 손봤다. 현재는 공시위반 사유별로 벌점을 1점씩 가중하거나 경감하고 있는데 이를 사유별 0.5~2점으로 세분화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구은서 기자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에서 문학과 종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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