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의 담합행위(공동행위) 처벌을 놓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맞붙였다. 문 장관은 “화주가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며 조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사 담합은 합법적 공동행위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 장관은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해운사의 잘못을 봐주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훨씬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 선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해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이후 마련됐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이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운 공동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해운사의 악성 담합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사라진다”며 “화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15년간 해운사와 화주의 관계에서 화주는 ‘슈퍼 갑’이었다”며 “최근의 운임 상승은 선박 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 화주들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만 문제를 삼느냐”고 했다. 해수부는 법안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화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담합은 거래 상대방에 폐해를 준다”며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합법적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하는 게 아니며,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