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명의 24% "종부세, 단독명의로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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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 부부 네 쌍 중 한 쌍은 올해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총 1만5137건의 과세특례 신청이 접수됐다. 국세청이 지난달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문을 전송한 대상자는 모두 12만8292명이다. 부부 모두에게 안내문이 전송됐기 때문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부는 총 6만4246쌍이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중 23.6%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청했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한 명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시가격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고,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단독명의 방식을 택하면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총 1만5137건의 과세특례 신청이 접수됐다. 국세청이 지난달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문을 전송한 대상자는 모두 12만8292명이다. 부부 모두에게 안내문이 전송됐기 때문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부는 총 6만4246쌍이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중 23.6%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청했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한 명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시가격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고,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단독명의 방식을 택하면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