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여)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장시간 딸을 집에 혼자 뒀다.
검찰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상을 방치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방임 기간 남자친구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했고,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와 빵, 젤리, 주스 2개만 남겨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거지에서는 뜯지 않은 2리터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다.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생수병을 뜯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수병을 열지 못한 채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느꼈을 외로움과 배고픔, 갈증을 짐작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해 부패하도록 만드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숨진 아이를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지냈고, 며칠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시신을 방치한 사실을 숨긴 채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아이큐가 70정도에 불과하고, 임신 사실도 출산 한달 전 알았다.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라면서 "일반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살해의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살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