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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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국민의힘이 6일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을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해 왔다.
감사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며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말했다.
모집에 참여한 또 다른 주민 역시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감정가로 이주택지 비용을 떠넘겼다. 수용할 때는 공공, 분양대금을 값 비싸게 내놓을 때는 민영이다. 두 얼굴 아닌가. 대장동 주민으로서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감사원이 이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태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만큼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있다.
감사원 역시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그 시작이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다.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 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겠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서 있는 주민들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경기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을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해 왔다.
감사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며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말했다.
모집에 참여한 또 다른 주민 역시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감정가로 이주택지 비용을 떠넘겼다. 수용할 때는 공공, 분양대금을 값 비싸게 내놓을 때는 민영이다. 두 얼굴 아닌가. 대장동 주민으로서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감사원이 이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태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만큼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있다.
감사원 역시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그 시작이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다.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 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겠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서 있는 주민들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