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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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있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 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