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 제작사 대표가 공동 제작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작사 '바람이분다'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촬영 중인 드라마 '설렘주의보' 제작비를 YG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오드아이'라는 새로운 작품에 들어간다고 언급하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10%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드라마 제작은커녕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2016년 4월경 드라마 '보보경심 려'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을 투자해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15억 원을 송금받고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8년 8월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드라마 방송권을 허위로 판매해 약 4억 94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렇게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여러 피해자들에게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형의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의 회사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를 제작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