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 18세 유권자 연령 선거일 당일 기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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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17조에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난해 1월 법 개정으로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법 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며 “연령 산정 기준 조항은 자의적이지 않고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난해 1월 법 개정으로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법 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며 “연령 산정 기준 조항은 자의적이지 않고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