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술 보조도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이모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과장은 2018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씨를 수술실에 들어오게 한 뒤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사건외 다수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돼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의료원에서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법정에서 정 전 과장 측은 “이씨가 한 행위 자체는 외과적 시술이 아니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 행위는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수술 결과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씨 업체의 대표 이모 씨도 같은 해 3∼9월까지 30회에 걸쳐 리베이트 목적으로 한양대학교 병원 의료진·교직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 항공권·숙박권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체로부터 3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한양대 정형외과 교수 박모씨와 서울 강동구 A 병원 소속 의사 조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