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시행 '중대재해법'…기업 10곳 중 6곳 "준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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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조사, 영세 中企는 77% "준수 어렵다"답변
"의무 내용 불명확…인력 예산 확보 및 관계법령 파악 어려워"
사고시 경영진만 책임, 종사자는 '면죄부'…보완입법 서둘러야
"의무 내용 불명확…인력 예산 확보 및 관계법령 파악 어려워"
사고시 경영진만 책임, 종사자는 '면죄부'…보완입법 서둘러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14곳(대기업 65곳, 중소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기업은 2년 후인 2024년 1월 27일 시행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67.7%, 중소기업은 66.2%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자 10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선 47.1%가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꼽았고,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시행령상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지키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령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파악해서 점검할 것"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법 시행시 예상되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부담이 가중된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52.2%)과 "형벌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등 응답도 상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시 경영자엔 1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가해지지만 종사자에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급히 개선돼야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74.2%가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 마련"을 꼽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해야한다"(52.3%)는 응답이 많았고 중소기업들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해야한다"(37.3%)는 답변을 많이 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해서 처벌에 따른 사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도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14곳(대기업 65곳, 중소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기업은 2년 후인 2024년 1월 27일 시행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67.7%, 중소기업은 66.2%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자 10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선 47.1%가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꼽았고,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시행령상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지키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령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파악해서 점검할 것"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법 시행시 예상되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부담이 가중된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52.2%)과 "형벌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등 응답도 상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시 경영자엔 1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가해지지만 종사자에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급히 개선돼야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74.2%가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 마련"을 꼽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해야한다"(52.3%)는 응답이 많았고 중소기업들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해야한다"(37.3%)는 답변을 많이 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해서 처벌에 따른 사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도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