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에 "기쁘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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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진즉 복직했으면 맹활약했을 것"
장혜영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장혜영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고 변희수 하사.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ZA.25215822.1.jpg)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희수 하사가 이겼다. 평등이 이겼다. 기쁘고, 슬프다"라며 "(법원의 판결은) 성전환자 군인의 복무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며,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에 대한 군의 부당한 전역처분을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바로잡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696119.1.jpg)
이어 "법원의 판결에 국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군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상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변 하사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