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재판 중에 또 운전대 잡은 40대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가 또다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광주 북구 관내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됐다.
검거 당시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한다고 현장을 이탈한 A씨는 경찰의 반복된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도주를 이어가다 결국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도주한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광주 북구 관내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됐다.
검거 당시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한다고 현장을 이탈한 A씨는 경찰의 반복된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도주를 이어가다 결국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도주한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